상속세 사전증여 10년 합산, 9년 11개월 전 준 3억도 더해진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날 가진 재산만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사전증여 10년 합산 규정에 따라 돌아가시기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미리 준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 계산합니다. 이 글은 9년 11개월 전에 준 전세보증금 3억 원 사례로 합산 규칙을 설명하고, 합산되면 세금이 왜 늘어나는지, 미리 무엇을 점검할지를 정리합니다.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다. 아래는 2026년 10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의 일반 설명이며, 개별 사안은 세무 전문가와 확인해야 한다.
상속세 신고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것: 사전증여재산
상속세 신고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사전증여재산입니다. 사전증여재산은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이 살아 있을 때 미리 넘겨준 재산을 말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는 아래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상속개시일(돌아가신 날)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예: 상속인이 아닌 손자녀, 사위, 며느리)에게 증여한 재산
그래서 상속세 조사에서는 돌아가신 분의 10년치 금융거래 내역을 살펴 상속인에게 돈이 간 흔적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설마 계좌를 진짜 다 보느냐고 묻는 사람이 많은데, 실제로 다 봅니다.
9년 11개월 28일 전의 3억 원 사례
무슨 일이 있었나
돌아가시기 9년 11개월 28일 전, 딸이 독립하며 집을 구할 때 부모가 전세보증금 3억 원을 대신 내준 일이 있었습니다.
딸은 기억하지 못했다
딸은 그런 일이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래전 일이라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좌에는 부모 통장에서 3억 원이 나간 내역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결과
그 3억 원은 상속재산에 얹어져서 상속세가 다시 계산됐습니다. 10년 기준에서 단 며칠 모자란 시점이었습니다. 10년은 상속개시일부터 거꾸로 세며, 하루라도 안쪽이면 합산 대상입니다.
사전증여재산이 합산되면 세금이 늘어나는 이유
높은 세율 구간으로 올라간다
상속세는 재산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입니다(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0%). 미리 준 3억 원이 더해지면 전체 과세표준이 올라가 더 높은 세율 구간에 걸릴 수 있습니다.
합산 가액은 증여 당시 가격
더하는 가액은 상속 당시 시세가 아니라 증여한 날 당시의 평가액입니다. 현금 3억 원이면 3억 원 그대로 더해집니다.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든다
상속세에는 일괄공제(5억 원)나 배우자공제 같은 공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공제는 한도가 있고, 사전증여재산을 더한 만큼(증여재산공제를 받은 금액은 제외) 이 한도가 줄어듭니다. 미리 준 재산이 많으면 공제를 다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미 낸 증여세는 빼 준다
증여할 때 증여세를 냈다면, 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빼 줍니다(같은 법 제28조, 증여세액공제). 같은 재산에 세금을 두 번 매기지 않으려는 장치입니다. 다만 공제에도 한도가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안 했다면
전세보증금 3억 원을 대신 내준 것도 증여입니다. 그때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하나 더 생깁니다.
-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것과 별개로, 신고하지 않은 증여세와 가산세(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가 함께 매겨질 수 있다.
- 증여세는 신고하지 않았으면 15년까지 과세할 수 있다(신고한 경우 10년). 10년 합산 기간이 지났다고 증여세 문제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성년 자녀에게는 10년간 5천만 원(미성년 자녀 2천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있고, 혼인·출산 공제는 평생 1억 원 한도입니다. 이 범위 안에서 신고하고 주면 나중에 소명이 쉽습니다. 부모가 돈을 빌려준 것이라면 차용증과 이자·원금을 실제로 갚은 기록이 있어야 증여가 아닌 대여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사전증여 10년 합산 미리 점검하는 법
- 지난 10년 사이 부모 계좌에서 자녀(상속인)에게 간 큰돈을 계좌 기록으로 정리합니다. 기억에 기대지 않습니다.
- 확인: 날짜, 금액, 받은 사람이 표로 정리됐다.
- 상속인이 아닌 가족(손자녀, 사위, 며느리)에게 간 돈은 5년 기준으로 따로 정리합니다.
- 각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했는지 확인합니다. 홈택스(국세청 온라인 신고 사이트)의 신고 내역에서 볼 수 있습니다.
- 확인: 신고한 건과 신고하지 않은 건이 나뉘었다.
- 정리한 표를 들고 세무사와 상속세 예상액과 합산 영향을 계산해 봅니다.
- 주의: 증여 시점이 10년 경계에 걸려 있으면 날짜를 하루 단위로 확인합니다.
사전증여는 10년이 지나야 상속재산에서 빠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증여를 하려면 일찍, 그리고 신고와 함께 하는 편이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계산할 때 사전증여는 몇 년치를 합산하나요?
상속인에게 준 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재산은 5년 이내 것을 합산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10년은 돌아가신 날부터 거꾸로 세며, 하루라도 안쪽이면 더해집니다.
상속세 조사 때 정말 10년치 계좌를 다 보나요?
봅니다. 사전증여재산 합산 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상속세 조사에서는 돌아가신 분의 10년치 금융거래 내역에서 상속인에게 간 돈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오래전 송금도 계좌에는 남아 있습니다.
증여세를 이미 냈는데 또 합산되나요?
합산은 됩니다. 다만 그때 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빼 주는 증여세액공제가 있어 같은 재산에 세금을 두 번 내지는 않습니다. 합산으로 세율 구간이 올라가거나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는 남을 수 있습니다.
자녀 전세보증금을 대신 내주면 증여인가요?
돌려받지 않는 돈이라면 증여입니다. 성년 자녀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있으니 그 이상이면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빌려준 것이라면 차용증과 실제 상환 기록을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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