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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76 호이번 주 새 글 192 편2026 · 10 · 15
머니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형제가 안 내면 내가 내야 하는 범위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는 다른 상속인이 자기 몫의 상속세를 내지 않으면, 내가 받은 재산을 한도로 그 세금까지 낼 책임을 지는 제도입니다. 이 글은 형제 중 한 명이 상속세를 안 낼 때 실제로 얼마까지 책임지는지, 대신 낸 돈은 어떻게 되는지, 연부연납을 함께 할 때 왜 "2인삼각"이 되는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형제가 안 내면 내가 내야 하는 범위 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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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률 자문이 아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10월 현행법 기준의 일반 설명이며, 개별 사안은 세무 전문가와 확인해야 한다. 세법은 해마다 바뀔 수 있다.

형제가 상속세를 안 내면 내가 내야 하나

삼남매가 부모 재산을 나눠 받았는데, 첫째가 자기 몫을 다 써 버리고 "돈 없으니 상속세 못 낸다"고 버티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둘째와 셋째가 그 세금을 대신 내야 할까요.

답은 "그렇다"입니다. 우리나라 상속세에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인 가운데 누가 세금을 안 내면, 세무서는 다른 상속인에게서 걷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내가 받은 재산만큼이 한도입니다.

  •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 원칙: 상속인은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만큼 상속세를 낸다.
  • 연대: 다른 상속인이 안 내면,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해서 낼 의무가 있다.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의 법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는 두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1. 상속인(유언으로 재산을 받는 수유자 포함)은 상속재산 가운데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낼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세는 먼저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계산하고, 그 세액을 각자 받은 비율로 나눕니다.
  2. 그리고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해서 낼 의무를 집니다.

첫 번째가 "내 몫", 두 번째가 "남의 몫까지 책임지는 범위"입니다. 그래서 형제가 안 낸 세금도 세무서가 나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받은 재산만큼"은 어떻게 계산하나

연대 책임의 한도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은 시행령(제3조)에서 이렇게 계산합니다.

  • 상속으로 얻은 자산총액(상속재산에 더하는 사전증여재산 포함)
  • 에서 부채총액을 빼고
  • 그 상속으로 내야 할 상속세(사전증여재산이 있으면 그에 대한 증여세도)를 뺀 금액

대법원도 사전증여재산을 이 한도에 넣되, 그에 해당하는 증여세는 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6두1110).

단순화한 계산 예

이해를 돕기 위해 숫자를 단순화해 보겠습니다. 실제 세액 계산은 공제와 세율 때문에 훨씬 복잡합니다.

  • 삼남매가 부채 없이 10억 원씩 받았다.
  • 상속세 총액이 6억 원이고, 각자 몫은 2억 원이다.
  • 둘째의 연대 한도는 받은 10억 원에서 자기 몫 상속세 2억 원을 뺀 8억 원이다.
  • 첫째가 안 낸 2억 원은 이 한도 안이므로, 세무서는 둘째나 셋째에게 걷을 수 있다.

"받은 재산만큼"이라는 한도는 보통 남의 몫 세금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형제가 안 낸 세금을 사실상 전부 떠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위 없이 무조건 대신 내는 것은 아니지만, 한도가 넉넉해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대신 낸 상속세는 어떻게 되나

증여세 문제

연대납세의무 범위 안에서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대신 내면, 그 금액을 증여로 보지 않아 증여세가 붙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반대로 한도를 넘어서까지 대신 내면 넘는 부분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매겨질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이용해 배우자가 자기 상속분으로 자녀들 몫의 상속세까지 연대납세 범위 안에서 내는 방식이 절세 방법으로 자주 거론됩니다. 실제로 맞는지는 각자 받은 재산과 세액에 따라 달라지니 신고 전에 세무사와 계산해 봐야 합니다.

돌려받는 문제

세무서 입장에서는 누가 내든 세금만 걷히면 끝납니다. 대신 낸 돈을 첫째에게서 돌려받는 일은 상속인 사이의 민사 문제로 남습니다. 첫째가 이미 재산을 다 썼다면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속인끼리 두 번 다투는 이유

상속인끼리는 흔히 두 번 다툽니다.

  • 첫 번째는 상속 재산을 두고 다툰다.
  • 두 번째는 상속세를 두고 다툰다.

재산 분할 협의가 끝난 뒤 누군가 세금을 안 내면, 연대납세의무 때문에 다른 상속인의 재산이 압류되거나 대신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연부연납은 왜 2인삼각인가

연부연납이란

연부연납은 상속세를 여러 해에 걸쳐 나눠 내는 제도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 조건: 납부할 상속세가 2천만 원을 넘어야 하고,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 기간: 2022년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일반 상속재산은 허가일부터 최장 10년이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았거나 중소·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는 더 길다.
  • 금액: 나눠 내는 한 회분이 1천만 원을 넘어야 한다.
  • 비용: 나눠 내는 기간만큼 가산금(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기준)이 붙는다.

한 명이 무너지면 같이 무너진다

공동상속인이 함께 연부연납을 하는데 한 명이 분납금을 못 내면 어떻게 될까요. 분납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연부연납 허가가 취소되고 남은 세금을 한꺼번에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대납세의무 때문에 그 세금은 다른 상속인에게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

다리를 묶고 뛰는 2인삼각처럼, 한 명이 넘어지면 나머지도 같이 넘어지는 구조입니다. 연부연납 기간이 10년이면 그 긴 기간 내내 형제의 납부 상황에 내 재산이 묶여 있는 셈입니다.

연대납세 부담을 줄이는 준비

  1. 상속재산을 나누기 전에 상속세 총액과 각자 몫을 먼저 계산합니다.
    • 확인: 상속인마다 내야 할 상속세가 숫자로 정리됐다.
  2. 현금성 재산에서 상속세 재원을 먼저 떼어 두고 나머지를 나눕니다.
    • 확인: 세금 낼 돈이 분할 전에 따로 확보됐다.
  3. 연부연납을 신청할 때는 상속인별 분납 계획과 담보를 함께 정합니다.
    • 주의: 한 명이 분납을 못 내면 허가 취소와 연대 징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세무서에서 상속인별 납부 세액과 연대납세 한도를 통지받으면 계산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정부는 2025년 상속인 각자가 받은 만큼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는 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 이 방식이 도입되면 연대납세 구조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현재 적용되는 것은 상속재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현행 방식이니, 개편 여부는 국세청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형제가 상속세를 안 내면 제가 대신 내야 하나요?

네,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인은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해서 낼 의무가 있습니다. 한도는 내가 받은 재산에서 부채와 내 몫 상속세를 뺀 금액입니다.

연대납세의무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으로 얻은 자산총액(사전증여재산 포함)에서 부채총액과 내가 낼 상속세,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뺀 금액이 한도입니다. 다른 상속인이 안 낸 세금이 이 한도 안이면 전부 청구될 수 있습니다.

다른 상속인 몫 상속세를 대신 내면 증여세가 붙나요?

연대납세의무 범위 안에서 낸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도를 넘어서 낸 부분은 증여세가 매겨질 수 있으니, 대신 내기 전에 각자의 한도를 세무사와 계산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연부연납 중에 한 상속인이 분납을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분납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연부연납 허가가 취소되고 남은 세금을 한꺼번에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연대납세의무 때문에 그 세금이 다른 상속인에게 청구될 수도 있어, 연부연납 전에 상속인별 납부 계획을 함께 세워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의 본문은 아래 원본 유튜브 영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쓸모연구소가 다시 정리해 쓴 것입니다. 세부 내용과 최신 정보는 원본 영상과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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